제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1차)이 오는 7월22일 시행된다.건설부는 16일 지가공시법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가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됨에 따라 제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일정을 확정,오는 7월22일 1차시험에 이어 9월2일 2차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올해 선발된 감정평가사는 1백명으로 합격자는 ▲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 및 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평가 ▲금융기관의 담보물평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사업 완료시 땅값 평가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시험과목은 1차가 민법(총칙ㆍ물권) 경제원론 회계학 부동산관계법규,2차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 등이다.
제출서류ㆍ시험기간ㆍ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자 일간신문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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