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지휘계통에 발포책임 추론/진상규명ㆍ명예회복부터 이루어져야광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상의 철저한 규명과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배상도 필요하지만 명예를 회복하지 않고는 광주의 한은 결코 풀릴 수 없기 때문이다.
12ㆍ12사태에서 5ㆍ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전두환씨등 신군부 세력의 권력찬탈을 위한 쿠데타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2ㆍ12사태에 대해서는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 피해자측 증언뿐만 아니라 이희성ㆍ신현확씨 등도 하극상의 반란행위로서 노태우 당시 9사단이 휴전선 부근의 부대를 서울로 이동한 것은 잘못임을 시인하였다. 또한 미국정부의 답변서도 12ㆍ12세력을 「반군」으로 표현하며 전두환 일파의 쿠데타였음을 인정하였다.
미국정부의 답변서는 『북한의 남침기도가 없었으며 학생시위는 군대없이 경찰력으로 견재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고 계엄확대의 진정한 목적은 계엄업무에서 내각을 배제하고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려는데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공수부대의 초기 과잉진압 광주참극의 원인이었으며 계엄군의 지휘체제가 이원화되어 전두환정호용씨 등 공수부대의 비공식지휘계통이 광주학살의 실질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공수부대는 여단지휘소를 31사단이 아닌 전교사에 설치하고 계엄사에 별도의 보고를 하였으며 31사단장의 무혈저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단장들은 유혈저지를 계속하며 전교사에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사실 등이 드러나 공식지휘계통과 별도의 실질적인 지휘체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지휘체계 밖에 있었다는 정호용씨는 광주항쟁기간중 줄곧 광주현지와 서울을 왕래하며 작전지휘한 흔적이 드러났다. 발포명령은 계엄군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점을 생각할 때,안부웅 61대대장최웅 11여단장정호용 특전사령관전두환 보완사령관 등 신군부의 핵심으로 연결되는 공수부대의 비공식적 지휘계통에서 발포책임자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추론을 하게 되나 확실한 사실은 미래의 숙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전두환 일파가 광주학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전가하기 위해 날조된 것임이 폭로되었다.
김대중총재는 『80년5월17일 연행된 이후 50여일이 지난후 정보부 지하실로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이 찾아와 『재판은 요식행위이며 당신이 사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을 단념하고 우리에게 협력하는 길 뿐』이라고 말하고 나간후 「정보부 직원이 신문 한 뭉치를 갖다 주어서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미국정부도 『김대중씨에 대한 기소내용은 견강부회』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아울러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 얼마나 평화와 질서를 존중했는가 하는 참모습이 알려지게 되었고,그들에게 씌워진 「폭도」의 누명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도 확인되었다.
광주특위의 진상규명의 성과에 근거하여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 4당총재회담에서 정호용씨의 공직사퇴,최규하ㆍ전두환씨의 국회증언,광주시민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관한 입법 등 최소한의 해결책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1일 광주ㆍ5공특위 연석회의로 열린 청문회에 나온 전두환씨는 광주학살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관련도 책임도 없고 쿠데타를 한 일도 없다는 궤변과 자기변명만을 늘어놓아 국민를 우롱하였다. 더구나 최규하씨는 끝내 증언을 거부하여 역사와 국민앞에 진실을 밝힐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거대여당은 5ㆍ18 10주년을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몇푼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광주의 한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12ㆍ15합의의 준수가 광주특위의 마무리작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광주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광주특위는 이제까지의 진상조사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과 역사적 성격규정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규명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모두 담아야 할 것이다.
전두환씨를 비롯하여 광주특위 청문회에 나온 여러증인들이 중대한 위증을 하였으며 청문회에 불출석한 14명의 증인중 상당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의 죄를 범하였다.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사망자ㆍ행불자 유가족과 부상자ㆍ구속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80년 당시 처벌된 광주항쟁 관계인사들의 특별재심,정부의 사과,5월18일의 기념일 제정,상무대의 기념성지 조성 등 기념사업의 추진 등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총재 사이에 이미 합의된 약속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차질없이 이행되어야만 다소나마 광주의 한을 푸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89년1월31일 광주특위에 구성된 특별법 제정 및 사후대책 소위원회에 민자당이 참여하여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나,그전에 김재순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이관한 광주관련법을 광주특위에 재회부해야 할 것이다.
정부ㆍ여당이 진실로 광주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광주특위의 마무리 작업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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