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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땅」자료 언론에 유출/감사원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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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땅」자료 언론에 유출/감사원직원 구속

입력
199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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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3과(과장 한부환부장검사)는 15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관한 감사원보고서를 언론기관에 제공한 감사원 감사교육실 교육담당관 이문옥씨(50ㆍ4급)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감사원2국4과 감사반장이던 지난해7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일개발 등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과세실태를 조사,보고한뒤 사본 1부를 갖고 있다가 같은해 12월 감사교육실로 전보되자 보관중인 사본을 모언론기관에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14일 하오 감사원측으로부터 이씨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문제의 감사보고서는 23개 재벌기업의 토지 3천1백23만평중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율이 43.3%이며 이는 은행감독원이 5백2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공개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 1.2%와 큰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씨명의의 보고서는 불과 14일동안 실시된 조사에 근거한 부실한 것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분류한 것도 있어 43.3%라는 비율자체가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보고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으로 은행감독원의 자체조사와는 서로 기준이 달라 단순평면 비교가 불가능한데도 이씨가 이를 공개,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에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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