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설립재단 기업수준 관리국세청은 종교ㆍ교육ㆍ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동산보유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결과 드러난 각종 탈세사례에 대해서는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중과하는 동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자료로 삼는등 세무관리를 대폭강화키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3천7백여개에 달하는 종교ㆍ학교법인 및 재벌그룹이 설립한 각종재단ㆍ공익법인등이 89년말 현재의 부동산 보유명세서를 자진제출함에 따라,제출된 명세서의 사실여부 및 신고누락 여부등을 가리는 서면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제출자료를 곧 전산에 입력하는 한편 내무부등 관련부처로 부터 종합토지세과세자료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자료등을 건네받아 정밀대사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아울러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재벌그룹이 설립한 각종 재단ㆍ의료법인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대기업조사차원에서 별도로 관리,계열기업간 내부거래 여부와 소유주 및 친인척들의 재산은폐 여부등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기독교ㆍ불교등 종교법인들이 최근 2∼3년간 교세확장의 명분아래 부동산취득에 열중했던 점을 중시,매입과정에서 탈세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동산보유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증여세등 관련세금과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보유부동산을 매각하는 비영리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공익 법인은 ▲교육 1천21개 ▲장학 5백47개 ▲사회복지 7백14개 ▲의료 1백23개 ▲종교 2백54개 ▲기타 1천54개등 총 3천7백13개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지난 85년 8억8천2백만원을 비롯,86년 6천9백만원,87년 5억2천8백만원 등 과거 3년동안 총14억7천9백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한바 있으며 89년에는 통일교재단측에 분당지역 땅투기관련 조사로 13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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