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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밀 누설 구속수사/사정장관회의/민원부조리 민간인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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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밀 누설 구속수사/사정장관회의/민원부조리 민간인도 처벌

입력
199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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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위해 개발계획등 직무기밀을 사전에 누설하는 국가주요정책역행범죄와 부동산투기등 치부형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비리에 검찰의 특별수사력을 총동원해 업계와의 유착ㆍ특혜ㆍ압력ㆍ청탁행위,그리고 이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행위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각종 인ㆍ허가등 민원분야에 있어 비리공직자는 물론 뇌물을 준 민간인도 함께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부총리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 이연택총무처 최병렬공보처 김윤환정무1장관 고건서울시장 정구영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중심으로 사정관계기관들이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와 기업의 유착개연성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및 내사활동을 강화하고,형사입건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비리가 확인됐을 때는 해당부처에 통보,공직에서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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