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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조 규약 시정령/노동부,해고근로자 부위원장 선출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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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조 규약 시정령/노동부,해고근로자 부위원장 선출 취소도

입력
199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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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해 노조규약시정명령을 내렸다.노동관계법령에 위반돼 시정명령을 받은 규약은 제6조의 소속연합단체의 명칭을 법외다체인 전국노동조합연맹으로 한 부분과 제21조의 노동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도록 돼 있으나 서울지하철노조는 이조항을 생략하고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 공고기간도 단축할수 있도록한 부분이다. 노동부는 또 규약 제51조에서도 노조위원장 직무대행권자는 사무국장이 돼야하는데도 위원장이 지명한자 또는 지부장중 연장자가 맡도록한 것은 잘못이라며 해고 근로자 조상호씨를 수석부위원장에 선출한 결의사항은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시정명령을 어길경우 노동조합법은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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