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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주택 매입 운영해도 「사업자」간주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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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주택 매입 운영해도 「사업자」간주 세제혜택

입력
199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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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경우… 건축 촉진 위해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매입,임대를 하는 사람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임대주택사업자로 인정을 받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법상의 혜택을 받게된다.

건설부는 14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사람들만 임대주택사업자로 간주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주택건설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20가구이상 양도받아 임대하는 사람도 임대주택사업자로 간주키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규정이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임대개시후 5년간 분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자금난등을 이유로 건설업자들이 임대주택건설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사람도 임대주택사업자로 간주키로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업자의 자금난이 덜어지게 되어 임대주택건설이 늘어나며 자금은 있으나 주택건설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임대주택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임대주택을 양도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최초 임대개시후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중인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경우 5년에서 지금까지의 임대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임대주택사업자로 지정돼 임대주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혹은 면제된다.

건설부는 또 개정안에서 영구임대주택과 사원용 임대주택은 분양할 수 없도록 명문화,이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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