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고 법정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월2만∼3만원의 시간외근무 수당과 연10만원내외의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키로 했다.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철도ㆍ체신ㆍ경찰 등 현업관련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시간외 수당과 연ㆍ월차수당이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23만명,교원26만명 등 모두 70여만명에게 확대 적용하게 된다.
총무처가 이날 확정한 「공무원 초과근무 현실화방안」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한달에 20시간의 범위내에서 본봉의 50%를 기준으로 시간당 1천1백30원(9급)∼1천4백10원(7급)을 지급하며,연ㆍ월차수당은 연말에 9만6천원(9급)∼12만원(7급)을 지급한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이번에 지급키로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연ㆍ월차수당이 국영기업체 민간업체수준에 비해 각각 3분의1내지 6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연차적으로 수당을 민간수준으로 현실화하는등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총무처는 특히 최근 민간업체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물가가 큰폭으로 뛰어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숙직비와 출장비 등 각종 실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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