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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간부 3∼4명 오늘 영장/수뢰조사/수천∼수백만원씩 수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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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간부 3∼4명 오늘 영장/수뢰조사/수천∼수백만원씩 수수 확인

입력
199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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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 적은 1∼2명 불구속검토서울시 고위간부들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ㆍ이명재부장검사)는 13일 김인식종합건설본부장(55)등 5명이 서울 중구 무교동 재개발3지구내에 신축중인 유진관광호텔 신축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14일중으로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중 김영수도시계획국장등 3∼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뇌물수수액이 5백만원미만인 이충우 서초구청장등 1∼2명은 불구속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유진관광대표 곽유지씨(71)와 이 호텔건설본부장 김기준씨(52)등 호텔관계자들로부터 88년4월께부터 신축허가취득을 둘러싸고 관련공무원들에게 1억원 상당을 접대비와 사례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자백을 받아냈으나 개인별 뇌물액수등에 대한 증거가 미비해 수표추적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영수 도시계획국장과 박명화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전 건설관리국 재개발과장)은 당시 호텔신축허가의 주무담당자로,김인식 종합건설본부장(전 건설관리국장) 변의정 동대문구청장(전 환경녹지국장) 이충우 서초구청장(전 교통국장)은 호텔신축허가심의위원으로 간여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는것.

검찰은 또 유진관광대표 곽씨가 고령이고 동맥경화증으로 입원해 있는 점을 감안,불구속입건하고 뇌물을 전달한 호텔건설본부장 김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 최종무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소재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2일상오 변영진 도시계획과장등 과장급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후 모두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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