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험 분석만으론/시판 전제품 판단못해”/서울고법 항소심검찰이 함량미달의 제품을 직접수거해 정부기관의 시험분석까지 거친뒤 기소,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사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유근완부장판사)는 12일 함량미달의 분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현식피고인(45ㆍ회사대표ㆍ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437)에게 『검찰이 압수해 시험분석한 결과만을 토대로 이미 생산ㆍ시판된 아이스크림전체가 함량미달이라고 볼수는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피고인은 지난 88년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파주군 파평면 눌노리54 조은식품공업사에서 유지방이 18%가량 미달된 분말아이스크림 1천4백49㎏을 제조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 플라자 수영장에 판매,4백35만여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 됐었다
신씨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해 3월과 7월 두차례 신씨의 사무실과 공장에서 제조된 분말아이스크림 8㎏을 수거,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말시험을 의뢰한 결과 유지방분이 기준치보다 18%가량 미달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 신씨가 판매한 분말아이스크림 전체가 함량미달이란 공소사실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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