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의 부동산투기가 중산층과 중간규모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판단,이들을 대상으로 내달중 전국규모의 2차 부동산투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서영택국세청장은 12일 상오 전국지방 국세청장회의에서 『올들어 상승세를 보이던 지가가 「4ㆍ13」「5ㆍ8」 등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고비로 일단 상승세를 멈추고 투기열기도 식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조사를 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서청장은 특히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부 중산층과 중간규모기업들의 투기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각 세무관서장에게 지시했다.
내달 착수될 일제투기조사는 지난 3∼4월에 실시돼 11일 발표된 1차조사에 이어 전국적 규모로는 올들어 두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를 ▲대도시 지가급등지역및 지방 개발예정지등의 주택ㆍ상가ㆍ토지등을 대규모로 취득한 사람 ▲연소자ㆍ부녀자ㆍ외지인등 가수요에 의한 취득자 ▲위장증여ㆍ판결위장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들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장은 이와함께 앞으로 투기조사에서는 각 지방청별로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맞춰 중점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및 상업용건물 취득자등을 ▲중부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토지를 분할하는 사람들을 ▲기타 지방청은 외지인취득자ㆍ가수요자ㆍ탈법거래자ㆍ고액부동산거래자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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