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입법예고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신고절차만 마치면 해외에도 자가용승용차를 가지고 나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12일 자동차관리의 특례에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지금까지 자가용차량을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 적용하던 세관의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오는 7월1일부터는 출국예정일 5일전까지 자동차를 점검하고 자동차 등록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해외반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에 가지고나가는 차량은 차체뒤쪽에 국제식별표지인 ROK를 붙이도록 하고 국내로 들어온 후에는 15일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재반입신고를 하고 점검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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