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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회찬조금 반환지시/시교위/향후 「징수」적발되면 교장등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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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회찬조금 반환지시/시교위/향후 「징수」적발되면 교장등 문책

입력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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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위는 12일 최근 일선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육성회찬조금과 잡부금등을 자진협찬형식으로 강요,말썽을 빚고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받은 찬조금과 잡부금을 모두 되돌려주라고 산하 각급학교에 지시했다.시교위는 이와함께 앞으로는 어떤 명목의 찬조금과 잡부금도 징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징수금액을 강제 반환조치 하겠으며 학교장등 관련자와 감독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잡부금징수와 관련된 진정이나 고발이 접수될 경우 즉각 감사반을 보내고 해당학교를 특별관리하겠다고 경고 했다. 교육감독기관이 잡부금징수 예방이나 시정지시를 내린 적은 있으나 징수액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토록한 것은 처음이다.

시교위는 최근 잡부금의 액수가 커져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될뿐 아니라 학급당 할당액까지 정해지고 납부명목이 너무 많은데다 찬조금 사용처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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