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12일 사기혐의로 고소된 민자당 제2정책조정실장 신진수의원(47ㆍ전국구)을 11일상오 서초동검찰청사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1월 신의원이 경남진주에 있는 남의땅 5백여평을 자신의땅인것처럼 꾸며 7억3천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기때문에 신의원을 피고소인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4명은 신의원이 처삼촌 엄모씨(48)를 내세워 주인이 불분명한 문제의땅을 자신의 땅인것처럼 속여 팔았다고 주장했는데 신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고소내용에 대해 전혀아는바 없으며 관계됐다면 처삼촌일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신의원측은 『문제가 된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원이 보증을 서기는했으나 엄씨가 신의원의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이번 사건은 엄씨와 고소인들이 짜고 꾸민일로 이미 지난2월 이들을 명예훼손과 사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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