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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쟁의결정/시기ㆍ방법 내일까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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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쟁의결정/시기ㆍ방법 내일까지 결의

입력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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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투표 78.8%찬성 노동부선 “불법”경고/골리앗 16명 영장【울산=박재영기자】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상범ㆍ34)는 12일 조업을 전면중단하고 상오6시부터 하오1시까지 단체협상결렬에 따른 쟁의돌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가조합원 2만4천2백41명중 78.8%인 1만9천1백명이 찬성,쟁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조간부25명으로 구성된 중앙대책위원회는 이날 하오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쟁의시기와 방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책위는 이에따라 14일에는 일단 정상조업하고 하오1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돌입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22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상여금 6백50%명문화등 1백28개 요구조건을 놓고 단체협상을 벌여왔으나 35개항목에서 합의점을 찾지못하자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8일 쟁의발생신고서를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었다.

이에앞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노조측의 쟁의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11일 하오 노조측에 보냈다.

한편 울산경찰서는 12일 현대중공업노사분규중 골리앗크레인에서 농성했던 구영식씨(29ㆍ노조대의원)등 1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전체근로자의 66%인 1만3천83명이 출근,부분조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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