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액검사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경우 마신술의 종류와 시간등 진술을 토대로 일정한 공식에 의해 주취정도를 추정하는 음주측정법의 하나인 독일의 「위드마크방식」은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판결이 나왔다.서울형사지법 9단독 박희수판사는 11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국피고인(25ㆍ무직ㆍ서울 은평구 갈현동 392의31)의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적용된 위드마크방식의 음주계산법은 주취상태 추정에만 사용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정확한 음주측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4가지 혐의 사실중 무면허운전만 유죄로 인정,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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