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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구속적부심/1명 “이유있다”석방/나머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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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구속적부심/1명 “이유있다”석방/나머지는 기각

입력
199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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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1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낸 KBS사원11명중 보도본부기자 박찬욱씨(27)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박씨의 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날 석방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이에앞서 서울지법 남부ㆍ서부지원은 지난10일 이임호씨(42ㆍ공정방송추진위간사)등 6명의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고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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