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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준칙」 제정”/이권개입 금지ㆍ허례허식 자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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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준칙」 제정”/이권개입 금지ㆍ허례허식 자제등

입력
199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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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5월 임시국회서민자당은 11일 최근의 과소비풍조억제등 공직자기강쇄신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5월말께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윤리준칙」(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 준칙에 ▲청탁등 이권개입 금지 ▲각종 행사에의 화환기증등 대외적 허례허식 자제 ▲금품수수금지 ▲근검절약등의 생활태도등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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