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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 열차승강기서 사망땐/“국가서 배상해야”/서울동부지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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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 열차승강기서 사망땐/“국가서 배상해야”/서울동부지원판결

입력
199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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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객이 술에 만취해 승강대에 매달렸다가 터널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진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1일 최남식씨(당시20ㆍ전남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347의5)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철도청은 원고측에 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5일 하오3시50분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3090호 열차를 타고 술에 만취돼 승강기에 매달려 가던중 충북 제천부근 백색터널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채 승강대에 매달린것은 승객과실이지만 철도청은 승강대폐쇄여부 확인 등 사고예방책임을 다했어야 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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