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미공개된 유ㆍ무상증자 정보 등을 이용,보유주식을 매매하여 단기차익을 거둔 로케트전기,금호석유화학,라이프주택 등 3개회사의 임원 및 법인에 대해 내부자거래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11일 증권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로케트 전기의 김종성 사장은 지난해 2월 친형으로부터 이 회사주식 8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한뒤 유상증자 검토공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중 4만주를 팔아 2천2백만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요 주주인 ㈜광주고속도 지난해 4∼5월중 유ㆍ무상증자 공시를 전후해 금호석유화학 주식 15만2천주를 매도한후 다시 7천주를 사들여 7백80만원의 단기차익을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또 라이프주택 김성주부사장은 지난해 10,11월 사이에 당초 추진키로 했던 자사의 유상증자가 불확실하다는 정보를 이용,자신이 소유중인 자사주식 9만5백90주 12억원어치를 내다 팔고 주식소유 주식 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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