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부감사 대상법인 가운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한 회사등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또 중대한 회계분식혐의가 드러난 회사등은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직접 실지조사를 받아 그결과를 토대로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당하게 된다.
증관위는 11일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감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돼 증관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회사,발행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공개권고를 받은 회사,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자산부족액 또는 부채초과액 등을 기업회계기준의 예외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사 등도 모두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또 ▲상장법인중 부채비율이 동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증권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회사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임원해임권고를 받거나 시세조종 또는 내부자 거래위반으로 임원,주요주주가 형사고발된 회사 등도 증관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됐다.
이규정은 또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의 제청,이사회의결,정기총회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토록하는 한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등은 증관위가 감사인을 변경토록하고 있다.
이밖에 감사대상법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때,금융기관으로 부터 당좌거래 정치처분을 받은때,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때,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증관위에 즉시 신고토록 하는 한편 지정대상 감사인은 회계법인 및 합동회계사무소에 국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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