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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담보 금지」로 대출 관행 혼란/금융계,대응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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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담보 금지」로 대출 관행 혼란/금융계,대응책 부심

입력
199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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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조규모… 일시회수 불가능/신용보증확대등 추진정부의 5ㆍ8대책으로 금융기관의 제3자담보취득이 금지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신용보증의 확대등 대응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3자담보에 의한 대출이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시켰으나 오랫동안 금융관행으로 굳어져 온 3자담보취득이 갑자기 금지됨에 따라 담보부족기업의 대출금회수등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때문에 관련세칙을 만들고 있는 한은은 기존대출금중 제3자담보에 의한 대출을 만기가 되는대로 회수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는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제3자담보에 의한 대출금이 5조원으로 추정되는등 워낙 규모가 커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파문과 혼란에도 불구,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의 확대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엔 현재 형식적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용평점제도를 업체별 재무구조 등에 맞춰 대폭 현실화,그 평점에 따라 무담보대출한도를 확대 설정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제도를 더욱 활성화,신용보증의 절차ㆍ한도ㆍ방법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월말의 신용보증잔액은 4조5천억 규모로 전체대출금의 7.4%수준.

개인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개인별 신용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신용등급이나 실적에 따라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17일 제3자담보금지에 관한 여신 규정과 세칙을 1차적으로 조정한 이후에도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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