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권한 대폭강화도 필요/위헌성은 해소,국민투표 바람직「국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10일 하오2시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여야정치인과 언론계 학계전문가와 군관계자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주최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90년대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군구조개선(국방연구원 차영구박사) ▲군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내용(함참전략 기획국 1차장 이석복) ▲국군조직법 개정과 문민통제(국방대학원 유재갑교수)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합헌론(숭실대 강경근교수) ▲국군조직법 수정안의 헌법적 조명(경원대 이영우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에서 국방연구원 차영구박사는 『최근 골격이 드러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안보적 차원에서 강화된 합참의장제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숭실대 강경근교수는 『수정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헌법에 따라 국방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또 합참의 이석복준장은 그간 논란이 됐던 3군사관학교 통합문제에 대해 각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각군간의 교류확대와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2일 국회국방위에서 변칙 통과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간추려 본다.
◇차영구박사=주한미군감축에 대한 미국측입장은 ▲1단계(91∼93년)=7천명 감축 ▲2단계(94∼95년)=미2사단 병력중 1개여단만 잔류 ▲3단계(96∼99년)=병력 1만명 잔류로 요약된다.
이중에서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한국장성보임,한미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과 한국장성임명,한미야전사(CFA) 해체 및 95년까지 이뤄질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이양 등의 문제는 한국군지휘 구조와 맞물려 있는 중대현안이다. 특히 작전통제권 인수에 대비,전쟁의 주도적 관리능력 체제마련이 시급한데 이는 국군구조 개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게 국방관계자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석복준장=현재 우리의 군제는 3군병립체제하의 「자문형합참의장제」로서 3군간의 무기획득 경쟁과 투자의 중복ㆍ분산 등 국방자원관리에 비효율적인 점이 많다.
최종완성된 군제는 국방장관이 군정 군령을 모두 통할하되 군정은 각군총장을 통해,군령은 장관을 보좌하는 합참의장을 통해 행사하는 체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군조직법 제9조 2항으로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해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동시에 장관의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최종보완된 주요내용은 ▲각군주요작전 지휘관의 인사는 현행대로 총장이행사 ▲3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 ▲합참본부의 육해공장교비율을 2대1대1로 하는 것 등이다.
◇유재갑교수=개정안에는 합참의장이 3군총장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3군총장의 견제를 받으면서 3군총장예하의 작전부대 사령관에 대한 작전지휘권만을 행사하게 돼 있다. 이는 종래 3군에 분리돼 있던 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에게 일원화하는 동시에 국방장관에게 문민통제의 권한을 집중시키고 3군총장으로 하여금 작전수단면에서 합참의장을 견제토록 해 민주주의적 문민통제 방법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 행사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문민통제의 근간이 되는 국방장관의 실질적 권한(인사ㆍ예산감독 및 검열권)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나 합참본부의 주요직책중 상당한 분야를 문민출신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영우교수=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국참본부」와 「국참총장」을 헌법상의 용어인 「합참본부」와 「합참의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명칭의 위헌성여부는 해소됐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다.
특히 군정ㆍ군령 일원주의에 수정안은 계속 배치되고 있는데 각군 상호간의 견제와 협동이 유지되는선에서 해결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위임케 돼 있는데 만약 포괄적 위임이 이뤄질 경우 문민통제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함참의장의 군령권 행사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방장관의 군령권 위임이 명백한 한계하에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강경근교수=개정안은 국방장관이 인사ㆍ예산권 및 정보ㆍ법규통제권 등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합참의장과 각군총장을 통제하며 군령관은 합참의장을 통해 보좌받고 그를 통해 작전부대를 지휘하게되므로 국방장관이 갖고 있는 군령군의 일부를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민통제에 저해되지 않는다.
즉 이같은 구조는 국토방위라는 헌법적과제에 합치되며 국방장관이 군정ㆍ군령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이 거듭된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국민의 의사에 직접동의를 구해보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을 것이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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