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투기목적구입 근절위해정부는 도시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등기를 하는 경우 체형에 처하거나 등기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청등 관계기관들이 부동산투기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시인들이 주민등록을 잠시 시골로 옮기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를 원인 무효시키거나 매수인을 체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재 법무부가 마련중인 부동산등기 특별법에 삽입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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