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지매매증명 허위발급땐 등기무효ㆍ체형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지매매증명 허위발급땐 등기무효ㆍ체형 검토

입력
1990.05.11 00:00
0 0

◎도시인 투기목적구입 근절위해정부는 도시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등기를 하는 경우 체형에 처하거나 등기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청등 관계기관들이 부동산투기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시인들이 주민등록을 잠시 시골로 옮기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를 원인 무효시키거나 매수인을 체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재 법무부가 마련중인 부동산등기 특별법에 삽입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