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ㆍ8경제특별대책」으로 생산용지를 제외한 재벌그룹의 신규부동산취득이 앞으로 1년간 전면 금지되지만 이전 조치이전에 이미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 놓은 2조5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취득은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반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조치이전에 재벌그룹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이미 취득승인을 받아 놓은 부동산매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생산용지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규취득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 이들 기업이 승인만을 받아놓고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규모는 지난해 승인액중 아직 취득하지 않은 5천억원가량과 올들어 승인을 받아낸 2조원 등 모두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기업들은 이 취득승인부동산을 여신관리시행세칙 19조2항에 따라 승인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까지는 아무때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오는 11월까지는 신규매입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이 신규매입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기간은 11월이후 내년 6월까지로 당초보다 절반가까이로 줄어들게 된다.
49개 재벌그룹들은 지난해에도 4조9천7백억원어치의 부동산매입 승인을 받아내 이중 절반인 2조4천4백억원어치를 지난해중에 매입했으며 나머지는 올해들어 매입했거나 매입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승인을 이미 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후 업무용ㆍ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보다는 승인했더라도 취득전에 재심사함으로써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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