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 보험회사등 금융기관들은 9일 정부의 「5ㆍ8 부동산투기대책」에 적극 부응,총체적 난국의 타개에 앞장서기 위해 투기목적의 성격이 짙거나 과다보유중인 불요불급한 토지 및 건물을 3개월이내에 자진 매각처분하며 신규 부동산매입을 자제하기로 일제히 결의하고 이같은 부동산의 구체적인 매각작업에 착수했다.금융기관들은 또 무분별한 점포증설등 지나친 외형경쟁을 지양,경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5개 증권사는 이날 상오 증권업협회 회의실에서 박종석 증권감독원장 주재로 사장단회의를 열어 매각대상부동산의 선정기준 및 처분일정을 확정,지난 89년이후 취득한 부동산중 ▲나대지 ▲준나대지(대지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더라도 그 건물이 영업목적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철거해야하는 경우) ▲공사미진척 부동산 등을 우선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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