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중소기업은 선별처리… 개인은 제외한은은 정부가 「5ㆍ8대책」에서 제3자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비업무용부동산을 담보로한 금융기관대출을 금지토록한 것과 관련,기존대출금도 제3자명의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해서 대출된 것은 전액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5조원으로 추산되는 제3자및 비업무용 담보물대출을 만기가 되는 대로 모두 즉각 회수할 경우 집단부도사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단계적으로 회수키로 했다.
9일 한은에 따르면 기존대출금에 대한 유예기간은 담보가 제3자 제공 부동산이거나 사치성재산인 경우에는 대출금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6개월∼2년까지 차등화하고 담보가 비업무용부동산인 경우에는 처분시까지만(법적처분시한인 6개월이내)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한은의 이같은 방침은 제3자 담보대출 금지를 기존대출금에도 즉각 적용,앞으로 1∼2개월내 상환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곧바로 담보를 해지,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대체를 요구할 경우 상당수 한계기업들이 부도사태를 일이키는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담보물등에 의한 대출금규모는 전체대출금 60조원의 8%인 5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경우엔 대출금용도ㆍ기업신용도ㆍ차입금규모ㆍ투기성향 여부등을 고려해 특수한 경우에만 제3자 담보취득을 금지케한다는 입장이며 개인일반대출의 경우는 종전대로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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