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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ㆍ도 비업무용땅 일제조사/기업ㆍ금융기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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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ㆍ도 비업무용땅 일제조사/기업ㆍ금융기관대상

입력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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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취득세 7.5배 중과/내무부 월말까지서울을 비롯한 15개시ㆍ도는 9일부터 기업 금융기관등이 85년이후 취득한 비업무용토지,업무용위장부동산,사치성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말까지 실시,적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위해 시작된 이번조사는 지난달 20일 내무부가 시달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추진과 관련한 지방세 지원지침」에 따른것이다.

내무부는 이지침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철저히 가려내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84조에 따라 일반취득세율(2%)의 7.5배인 15%의 중과세를 추징토록 했다.

토지취득기준을 85년으로 한것은 지방세조사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22개 구청별로 85년이후 법인이 취득한 모든 토지에 대해 취득후 1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토지를 색출,중과세 대상은 즉시 추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각 구청별로 법인조사담당직원 1백명을 동원,법인소유 토지명세서를 작성한뒤 필지별로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의 용도외 사용여부,비업무용으로의 전환여부등 실태조사결과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일반취득세의 7.5배인 15%의 중과세율을 적용,즉시 추징키로 했다.

중과세 추징 대상토지는 ▲일반법인이 취득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쓰지않은땅 ▲채권보전용으로 확보한뒤 1년(금융기관은 2년6개월)안에 매각하지 않은 토지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5%미만인 임대용 토지 ▲농업ㆍ축산업ㆍ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이 취득한 전답과수원 목장지 임야등이다.

또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매매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난 주택건설용 토지 ▲체육시설용으로 매입한뒤 다른 목적으로 적용한 토지 ▲보험업의 경우 총자산의 15%를 초과하는 토지 등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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