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직원등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허위신고하거나 변칙적으로 유출시킨 기업자금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사들인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록 했다.또 여신관리대상 재벌기업들의 부동산보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여신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지가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기업의 투기심리에 쐐기를 박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들에 대한 부동산보유ㆍ이용실태 일제조사와 관련,『그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을 물릴 수 없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으로 토지보유자체가 과세대상이 된만큼 앞으로 기업의 부동산취득과 보유 및 이용실태를 예의주시,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땅값상승을 기대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분명히 해두겠다』고 말해 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의지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 중점 조사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밖에도 법인소유이면서도 장부에 올려놓지 않고 있는 장외부동산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용,보유 부동산을 턱없이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여 기업소득을 유출시킨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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