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 총5조7천억 지원/거래세 0.2%로 인하ㆍ국민주보류/내년 6월까지 생산용외 재벌 땅매입 불허/증권ㆍ보험사 과다부동산 석달내 매각토록/제3자 명의 부동산ㆍ고급주택등 담보금지/정부,투기ㆍ물가증시대책 발표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여신관리를 받고있는 49개 계열기업군(재벌그룹)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및 건물을 ▲자체매각 ▲성업공사에 매각위임 ▲토개공에 매수요청등 3가지 방법을 통해 6개월 이내에 모두 처분토록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이들49개 재벌그룹에 대해 ▲공장부지및 창고 ▲연구시설용 부동산 ▲분양주택및 근로자주택 건설용토지등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것 이외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전면 금지시켰다.<관련기사3ㆍ5ㆍ8ㆍ9면>관련기사3ㆍ5ㆍ8ㆍ9면>
이와함께 증권및 보험회사의 투기성 과다보유 부동산도 3개월내에 재벌기업과 같은 방법으로 매각토록했으며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의 점포신설을 금년말까지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비계열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등 사치성재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개인명의 유휴지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은행및 제2금융권에서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8일상오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이승윤부총리를 비롯,재무 상공 건설 노동장관과 국세청장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부동산 특별대책반을 설치,이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49개 재벌그룹은 내달말까지 자체처분 계획을 은행감독원에 제출토록 하는동시에 이달중에는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한진등 5개 그룹,내달말까지는 나머지 44개 그룹에 대해 비업무용부동산 실태를 전면조사,하반기중 이를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비업무용 판정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신규취득및 신규여신이 일절 금지된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증시안정기금의 4조원확대 ▲투자신탁회사에 1조3천억원직ㆍ간접지원 ▲아시아펀드 신규설정 등을 통한 해외수요 5억5천만달러(3천8백억원 상당)창출등 총5조7천억원규모의 수요확대방안을 골자로 하는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증권사를 중심으로 2조원을 조성키로 돼있는 증시안정기금에 은행 보험 각 5천억원씩,상장회사 1조원등 2조원의 추가출자를 받아 총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중 증권사 5천억원과 상장사 5천억원은 5월내로 납입토록해 즉시 주식매입에 나서도록 했다.
또 증시가 호전될때까지 올하반기로 예정된 국민주 보급및 외환은행 민영화 계획을 전면유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신규공개및 증자를 전면금지,최소한 2조원이상의 공급물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을 국민은행등 특수은행의 회사채 금융채등과 맞교환,6천5백억원을 주식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1천3백억원의 증자와 5천5백억원어치의 보유주식을 은행대출금과 상계처리 하는등 총1조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거래세율은 현행 0.5%에서 0.2%로 인하하고 아시아 펀드신설등을 통해 5억5천만 달러의 해외수요를 창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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