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후 한달내 등기… 검인계약서 의무화/타인명의 등기ㆍ허위기재 3년이하 징역8일 법무부가 마련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부동산투기의 주요수단으로 악용돼온 미등기전매,명의신탁,등기목적 허위기재행위에 대해 세금추징등 우회적 방법이 아닌 직접적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또 모든 부동산거래의 등기를 의무화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실제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부동산 거래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관계자는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악덕투기꾼을 처벌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투기와 무관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가지 않도록 등기의무 위배의 절차적 하자만을 집중단속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남는다」는 투자심리가 만연돼 있고 왜곡된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등기의 형식적 요건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이 부동산 투기근절효과를 거둘지는 속단할 수 없다.
총 12조,부칙으로 구성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내용및 절차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매매ㆍ증여등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잔금을 지불해 등기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한다.
매매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쳐 등기완료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 이같은 등기의무를 위반하면 초과되는 1개월마다 등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명의신탁도 금지한다는데.
▲지금까지 재벌이나 일부 부유층은 땅을 사고도 임원 친지 가족등의 이름을 빌려 땅소유주로 해놓고 그 땅을 맡겨놓은 것처럼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땅사재기를 해 많은 비난을 받아왔지만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해서 매매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명의신탁제도는 인정하되 재벌회사가 회사가 아닌 임직원이나 친ㆍ인척,미성년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소유 부동산을 제3자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등기부에 실제매입자(신탁자)를 기재하도록 했다.
만약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거래부동산 시가의 50∼1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했으며 법인이나 실제매수인도 똑같은 벌금을 납부케 하는 양벌규정을 두었다.
복덕방이나 개인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은
▲부동산거래는 어느 경우든 등기하지 않고는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투기꾼들이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자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해온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제3자에게 전매한 뒤 잔금까지 모두 받았으면 반드시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대량 구입한 후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전형적 투기수법인 미등기전매가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부동산 시가의 50∼10%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부동산등기때 등기원인이나 목적을 허위기재하면 어떤 규제를 받나.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매매를 증여로 속인다거나 전매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탈세나 전매행위를 적발하고도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이같은 허위기재 금지를 명문화했을 뿐 아니라 처벌조항도 신설,3년이하의 징역이나 부동산 공시지가의 50∼1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등기신청을 하려면 매매계약당사자,목적부동산,계약연월일,대금지급에 관한 사항,계약조건등이 기재된 계약서와 함께 시장(구청장) 군수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 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백지상태의 계약서에도 검인을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매매내용을 실제로 확인하고 시장ㆍ군수가 찍어준 사후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함으로써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소유권 변동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
▲부동산거래에 대해 행정관청의 동의나 승낙ㆍ허가가 요구될 때(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는 한 등기를 할때 따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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