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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변경땐 노조등의 동의필요”/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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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변경땐 노조등의 동의필요”/서울고법

입력
199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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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8일 한국도로공사전직원 이동호씨(서울 마포구 하수동 23의61)등 4명이 회사측을 상대로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 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따라 8천8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씨등은 지난 69∼71년 도로공사에입사,85∼86년에걸쳐 퇴직했는데 퇴직당시 회사측이 노조등의 동의도 없이 정부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공무원수준으로 낮추어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방침에따라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한다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될경우 사전에 노조나 직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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