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처분대상 모두 2천억상당/제3자명의 담보 대출 전면불허/비업무용 판정기준 미흡 재강화/대기업 보유실태 전산화로 관리정부의 이번 부동산ㆍ물가 특별 보완대책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동산 수요를 동결하거나 축소시켜 사회전체적인 투기바람을 잠재우겠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 주요골자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49개 재벌그룹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비업무용 부동산 자체처분계획서를 해당기업이 은행감독원에 6월말까지 제출,국세청은 이와별도로 5대재벌과 나머지 44개 재벌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5∼6월중 전면조사,비업무용 부동산은 6개월 이내에 해당기업이 자체매각 하거나 성업공사ㆍ토개공이 강제매각 또는 매입.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규모와 판정방식은.
▲지난해 말 현재 30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합쳐서 3백10만평에 4백77억원어치다. 이것은 장부가액이므로 실제 시가는 2천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4월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판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은행감독원은 이 강화된 기준에 의거,새로운 비업무용 부동산을 6월말까지 가려내게 되는데 기업입장에선 비업무용 판정이 확실한 부동산을 먼저 자진매각하겠다고 처분계획서를 내놓는것이다. 이규모도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이 처분계획서를 제출치 않으면.
▲그렇더라도 어차피 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 판정을 거쳐 처분토록 돼있다.
6개월내 처분하지 않으면.
▲현행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도 신규부동산 취득이 일체 금지되고 신규여신마저 중단되므로 별도의 벌칙조항이 필요치는 않다. 이번에 새로운 것은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미룰 때 강제 매각이나 매입을 해버린다는 점이다. 처분되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주의 친인척등 특수 관계인이 살수 없다.
◇비업무용 판정기준 또강화=오는 8월말까지 전문연구기관이 새로운기준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법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
판정기준은 지난 4월4일 한차례 강화됐지 않은가.
▲물론 그랬다. 그러나 강화된 그 기준도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특히 연수원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강화해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는 얘기다.
◇49개 재벌그룹의 부동산 신규취득억제=91년 6월말까지 공장부지 건물 등 생산활용 용지만 취득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 온천장 해수욕장 등 관광진흥법상의 전문 휴양업과 오락업에 신규진출금지.
이 기간 중 취득가능한 토지는.
▲공장부지 창고등 필수부동산,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 부동산,건설업체의 아파트 등 분양용 주택건설 용지,근로자 주택건설용 부동산 등이다. 이밖의 구체적 기준은 은행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종전대로 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은행빚이 1천5백억원 이상이어서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9개 재벌그룹(1천25개계열사)이다.
이기간중 대상기업이 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금융상의 불이익,신규부동산 취득 일체금지,신규대출 중단 등의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
전문휴양업과 오락업 신규진출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지난 1월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임야 등의 신규 진출을 금지한데 이어 민속촌 해수욕장 온천장 수영장 유기장 동식물원 전자오락등의 업종도 대기업은 참여치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금지시키는 수단으로는 토지나 건물의 신규취득을 불허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제3자 담보취득금지=중소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조치,비업무용 부동산과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담보설정 금지.
제3자 담보취득 금지의 대상은.
▲중소기업지원 등 한은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9개 재벌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은행뿐만아니라 단자 등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이미 담보취득중인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신규취득만 금지되는 것이다.
◇임직원 등 제3자 명의의 기업부동산 실태조사 및 처분 촉구=오는 19일까지 해당기업이 국세청에 자진신고,업무용이면 3개월내 기업명의로 명의이전하고 비업무용이면 증여세부과와 함께 처분,미신고시 별도 조사.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사하나.
▲기본적으로 대기업 사옥주변,개발예정지역의 기업보유땅 주변등을 집중조사하는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이용,전국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임직원투기도 이번기회에 조사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변동현황과 이용실태가 전산화돼 사후관리된다.
◇금융기관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 및 신규취득억제=89년1월이후 취득한 부동산 중 투기성향이 있거나 과다보유가 인정되는 토지와 취득후 3년이 지난 토지중 앞으로도 2년이내 당초목적대로 사용할수 없는 토지는 3개월내 매각,기간이 지나면 성업공사와 토개공에 위임.
구체적인 금융기관 매각 대상토지는.
▲사옥용으로 사두고 나대지로 방치된 럭키증권의 제2사옥 부지(서울마포),임대가 위주인 대신증권전주지점ㆍ울산지점,제일생명 대전 사옥부지 1천1백62평,대한교육보험 용인체력단련장 49만3천9백54평,삼성생명 해운대 연수원 토지ㆍ건물7천여평등 비업무용 부동산들이다.
아울러 올해 금융기관의 점포신설도 최대한 억제되고 부동산 보유한도도 더욱 축소된다.【홍선근기자】
□대기업 보유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대책명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2>대책내용
판정기준은 89년4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적용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6월말까지 자체처분계획 제출
국세청 내무부 은행감독원 실태전면조사
ㆍ5대계열기업군 5월중 조사
ㆍ44개계열기업군 6월중 조사
해당기업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체매각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토지개발공사에 매수 요청
ㆍ토개공 택지개발가능토지를 감정가격으로 채권매수
ㆍ기타토지 건출물 부속토지는 성업공사 경쟁입찰매각(6개월내 미조치시 신규부동산 취득 전면금지,신규여신 금지)
해당기업군 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 매수불가
<1>대책명
비업무용 판정기준 정비강화
<2>대책내용
8월말까지 새로운 판정기준 강화정비(91년1월 시행)
ㆍ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 비업무용 판정기준 강화(연수원 등)
ㆍ현행 법인세법 지방세법 토초세법상 판정기준 통일
<1>대책명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신규취득 억제
<2>대책내용
91년6월말까지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부동산만 취득 허용(공장부지,창고,연구시설,주택건설용 토지 등)
콘도업,전문 휴양업(민속촌 해수욕장 온천장 수영장 등),오락업 신규진출금지(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 임야 등은 90년1월에 신규진출금지 조치)
구체적 판정기준 은행감독원이 제정 주거래은행 부동산 취득승인시 은행감독원과 사전협의(내무부 국세청은 관련자료 협조)
주거래은행 승인 없이 부동산 취득시
ㆍ취득가액 상당 대출금에 연체대출금리(19%)적용
ㆍ규정위반 정도 따라 신규취득금지 또는 신규대출 중단
<1>대책명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
<2>대책내용
비업무용 부동산 금융기관 담보취득금지(제2금융권도)
ㆍ담보취득금지대상 ①계열 및 비계열기업 포함한 법인 및 개인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②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③개인소유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제3자 담보취득금지(제2금융권도 준용)
*금융기관 담보취득중인 비업무용 및 제3자명의 예외 인정
<1>대책명
기업부동산 세제혜택 축소
<2>대책내용
특별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ㆍ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 조세감면범위 대폭축소(예:2년이상 가공공장 등)
차입금 과다기업 부동산매입시 지급이자 손비부인 범위 한정
ㆍ상품전시장 판매장 등 취득시 지급이자 손비부인
<1>대책명
제3자명의 부동산 실태조사 및 처분촉구
<2>대책내용
30대계열기업군 제3자명의 부동산 5월중 자진신고
ㆍ국세청 전면 실태조사 병행
제3자 명의 업무용부동산 3개월내 기업명의 전환
제3자 명의 보유 비업무용 처분 증여세 추징
임직원 개인목적 취득 경우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 집중조사
ㆍ대기업 개발예정지 주변지역 구입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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