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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영양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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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영양 보석 허가

입력
199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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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8일 히로뽕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전세영양(24)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2백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함께 구속됐던 피고인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므로 형평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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