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회사들이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 보유 부동산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한일ㆍ제일ㆍ서울신탁ㆍ조흥ㆍ상업ㆍ한미ㆍ신한ㆍ외환ㆍ동화은행 등 9개 시중은행장은 8일 상오 10시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춘택은행연합회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기매각키로 결의했다.
현행 은행감독원 통칙의 은행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실채권 담보로 취득한 이후 3개월이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성업공사에 위임,처분토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장들은 또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부동산이라도 연수원,체육시설,합숙소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기로 했다.
9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작년 12월말 현재 3백44억원어치이며 이중 대부분 대출담보용으로 저당을 잡았다가 대출금회수가 어려워 은행소유로 넘어온 것들이다.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은 작년말 현재 총 1조3천억원어치(정부가격)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5개 증권사는 이에 앞서 7일 증권업협회에서 부사장단회의를 열고 부동산보유현황 및 매각계획서를 8일까지 증협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매각대상부동산의 선정작업에 들어갔는데 주로 사옥건설 예정부지와 신축사옥중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동산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꼐 증권감독원은 7일부터 증권사들의 사옥건설 예정부지와 신축사옥현황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보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작년말부터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상당수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업무용중 불요불급한 투기성 부동산이 적발돼 처분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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