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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징역3년/등기위반땐 1개월 단위 과태료 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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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징역3년/등기위반땐 1개월 단위 과태료 누증

입력
199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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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등기특조법안 확정앞으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하는 기업들의 명의신탁이나 복덕방 개인등의 미등기 전매행위가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부동산 시가의 50∼10%에 상당하는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관련기사3면>

또 모든 부동산거래에는 등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되며 판결을 위장하거나 허위로 제소전 합의한 것처럼 꾸미는등 행정관청의 허가및 신고를 회피하기위한 수단을 악용한 부동산투기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이달말 열릴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 빠르면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며 어길경우 1개월이지연될 때마다 등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또 재벌기업등이 임직원 친인척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신청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매입자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부동산 시가의 50∼10% 상당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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