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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의지 믿어도 된다”/「5ㆍ8대책」경제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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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의지 믿어도 된다”/「5ㆍ8대책」경제장관 일문일답

입력
199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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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땅 값낮춰서라도 매각/임직원명의 소유땅 자금원 추적조사/취득가ㆍ감정가 차이는 세금으로 환수/집값안정 노사관계 호전될 것이승윤부총리는 8일 부동산대책 발표직후 정영의 재무부장관 박필수 상공부장관 권영각 건설부장관 최영철 노동부장관 서영택 국세청장 등과 함께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이번 대책마련의 배경과 실행방법,실효성 등에 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또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이부총리=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각을 강력히 유도,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이번 대책은 4ㆍ13 부동산투기억제책의 보완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ㆍ세제상의 제재가 거의 없었던데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의 일선 행정기관에까지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솔선해서 과다부동산을 처분토록 하기 위해 세제ㆍ금융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같은 대책의 실천상황을 청와대에 마련된 부동산 특별대책위원회가 수시로 점검하고 내각차원에서도 일선 행정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ㆍ감독토록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 등이 내놓게 되는 땅이 팔리지 않게 될 경우에는.

▲정재무장관=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처분해야할 토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자체 처분이 안되면 택지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토개공이 매입하고 기타 부동산은 성업공사가 매각을 중개토록 했다.

그래도 원매자가 없어 팔리지 않게되면 낮춰서라도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이 계속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토개공이 감정가액으로 매입토록 한 것은 감정가가 매입원가보다 높다는 점에서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권건설장관=처음부터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결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감정함에 따라 가장 객관적인 매입가격이 결정되며 취득가격과 감정가에 차이가 있게 되면 법인세특별부가세로 이를 환수하게 되고 토개공이 발행할 토지채권의 금리와 상황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기적 이득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다.

토지채권의 금리를 실세금리보다 크게 낮은 연 2∼8% 수준에서 정하고 상환기간도 2∼5년으로 장기화 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또 이들 토지가 사실상 기업이 보유한 것인지의 판단기준은.

▲서국세청장=지금까지는 탈세에 대한 제보 등으로 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이 능동적으로 나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겠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소유자,친인척,주요 임직원이 능력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지를 가려 내겠다. 다음에는 공장건설 예정지 등 기업의 사업지구 주변땅을 대상으로 친인척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들의 토지소유 여부를 가려 사실상의 소유관계와 자금원을 조사,증여세 등을 부과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 취득이 제한을 받게 되면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상공장관=담보취득 제한조치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은총재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토록 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소기업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이 노사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최노동장관=올들어 노사분규는 비교적 잠잠했으나 KBS사태와 현대중공업사태로 악화양상을 보이다 최근 며칠새 다시 수르러들고 있다. 이번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전ㆍ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며,대기업의 부동산 매각으로 근로자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근로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돼 노사관계에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토지보유를 억제함으로써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부총리=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 판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판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정부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심 및 실지조사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용 토지공급과 관련,이번 대책으로 땅값이 안정되면 이 부문의 토지공급이 원활해지고 이에 따라 가격도 더 내려갈 것이다.【정숭호ㆍ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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