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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구형 강도살인피고 무죄선고/경비원 피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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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구형 강도살인피고 무죄선고/경비원 피살사건

입력
199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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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기자】 사형이 구형된 강도 살인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8일상오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안산시 원시동 공영엔지니어링 경비원 피살사건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김상수피고인(30ㆍ안산시 초지동 606의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과도에서 혈흔반응이 나오지않고 ▲모발의 경우도 동일한 혈액형이란 감정만으론 각각 범행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검찰측 증거를 대부분 배척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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