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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재부상… 「논의발판」포석/민자강령내용에 비상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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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재부상… 「논의발판」포석/민자강령내용에 비상한 관심

입력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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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때 합의」보다 좀더 구체화/YS동의여부 관심… 총재임기와 타협 추측/현실화에는 여론향방이 관건7일 민자당 당무회의가 확정한 강령개정안은 내각제의 사실상 당론화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개정된 강령은 제1항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구현한다」는 구절을 「의회와 내각이 함께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표현으로 합당당시의 합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개정내용은 특히 3당합당 당시 제기됐던 내각제 합의설을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아니라,그동안 내각제에 대해 가장 유보적 태도를 견지해왔던 김영삼최고위원의 동의를 거친 것이었다는 점이 특히 시선을 끌고 있는 것.

이같은 강령개정에 대해 민주계 쪽에서 내각제 채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해석에 제동을 걸고 있음(박관용의원)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내각이 함께 책임진다」는 부분을 내각제이외의 문맥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내외의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특히 민정계와 공화계측은 이날의 개정강령이 내각제의 수용임을 확연하게 확인해주고 있어 내각제 문제가 정치권에 공식ㆍ전면적으로 부상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민주계측 역시 내각제가 당론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강령개정이 내각제 논의가 본격 시발될 계기(황병태의원)라는 점까지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날 김윤환 정무장관은 『내각제로의 첫발』이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박준병사무총장은 『내각제의 당론화』라고 규정했다.

공화계의 김윤환정책의장은 더 나아가 『지난 1월22일 3당합당발표당시 우리에 적합한 정치체제와 정치문화를 창술키로 한 선언문을 강령에 반영한 것』이라고 내각제가 합당합의에 포함됐던 사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3당합당을 선언한 1ㆍ22청와대회동의 발표문 초안이 당초 『내각책임제가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준비됐다가 최종단계에서 취소됐던 정황을 떠올려봐도 합당추진 과정에서 내각제의 논의심도가 어느정도였는지를 짐작키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내각제가 차기권력구조의 중대변경이라는 본래적 문제성에 더해,굳이 이 시점에서 강령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배경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선 총재임기와 대표최고위원 선출방법을 확정한 당헌ㆍ당규개정작업과 내각제 「도입」의 강령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대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3계파는 총재임기의 2년 규정여부로 줄다리기를 거듭해 왔다는 점을 연관시킬때 내각제와 총재임기 사이에 필연적인 함수관계가 개재돼 있으리라는 관측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정강정책반이 실무적 문안작업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지난 3일 당무회의로 이를 넘겼음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논란을 빚어온 것으로 비쳐졌던 당헌ㆍ당규개정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는 오히려 강령개정문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계의 한 소식통은 이와관련,『민정계의 명문화 요구가 강력해 문맥상 이를 희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뒷받침.

이런 전후사정으로 미루어 이번 강령개정이 총재임기가 만료되는 92년 이후의 권력배분에 관한 공감대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영삼최고위원은 그동안 국민여론을 들어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를 버리지 않아왔고,그의 합당이후 행보 역시 이같은 기조에서 진행돼온 것이 사실. 여기에 김최고위원에 대한 민정ㆍ공화계의 지속적인 견제기류를 감안할 때 차기당권구도에 대한 사전타협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다.

즉,김최고위원에게 대통령제가 유리하다 해도 민정ㆍ공화계의 두꺼운 「외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이는 일단 「타협적 공생의 조건」을 외면할 수 없게 했으리라는 얘기이다. 내각제가 대통령제에 비해 차기당권의 첨예한 경쟁적 이해관계를 보다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라는 관측이 민자당주변에 상존하고 있었음을 되새길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민주계가 개정강령을 「내각제 논의의 가능」이라는 선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자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역으로 내각제의 당론화에는 여전한 유보적 시각을 반증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계 내부에서는 이 시점에서의 논의자체를 의문시 하는 기류도 없지 않은 두 갈래의 흐름마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일단은 향후 국민여론의 향배에 민주계의 입지가 설정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윤환정무장관이 이날 강령개정을 내각제 도입으로 못박으면서도 국민적 합의와 개헌선 유지를 핵심관건으로 밝힌 것도 민주계의 이같은 내재적 입장을 유념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내각제를 둘러싼 국민여론과 향후 민주계의 당내위상 제고과정을 통해 민주계가 「또 하나의 배수진」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각제 논의가 본격화 된다해도 이같은 당내의 불완전 합의상태가 분명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각제 본연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논의마저 터부시 될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에다,아직도 적잖은 국민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개헌으로까지 내각제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여부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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