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토지중 골프장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건설부가 확정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현황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현재 전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는 9천4백42만7천평(1천21건)으로 이중 39% 3천6백94만1천평을 건설중인 골프장(87건)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2천8백14만1천평(47건ㆍ29.8%)이며 택지개발사업은 2천14만8천평(5배77건ㆍ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아 2천24건에 4천1백12만4천평이었으며 다음은 경남 8백98만8천평(1백24건),경북 7백93만1천평(56건)순으로 나타나 개발사업이 수도권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중 5백96건 3천2백6만2천평은 금년중 사업이 완료돼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2백68건 3천2백17만9천평은 91년에,나머지 1백56건 3천18만6천평은 92년 이후에 완공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완공된 시점의 땅값에서 착수시점의 땅값과 개발비용,정상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액수의 50%이며 개발부담금제 시행일인 지난 3월2일 이전에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액수중 전체사업시행기간에서 3월2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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