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활보다 안전우선”/서울형사지법 판결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5일 법정정기점검을 소홀히해 원자력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전과 이회사 원자력발전과장 박상기씨(53)에게 벌금 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관리를 맡고있는 한전이 원전을 점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전측이 고리ㆍ영광의 두원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않은 것은 올림기픽간중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지않기위한 행위였음이 인정되지만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엄청난 피해등을 감안,검찰 의견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지난해 11월11일 『한전이 88년 4ㆍ26총선과 서울올림픽기간중 50여차례에 걸쳐 실시토록돼있는 6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법정 정기점검의무를 이행치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현행원자력법은 운영기술 지침서를 준수하지않았을 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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