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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업무땅 판정 3개월내 미처분땐 토개공서 채권발행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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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업무땅 판정 3개월내 미처분땐 토개공서 채권발행 매입

입력
199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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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제대책발표정부는 오는 8일 발표할 부동산ㆍ증시ㆍ물가등 3대 현안에 대한 종합경제대책에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이를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6일 확정했다.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 이날 『지난 3일 착수한 은행감독원의 49개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 부동산 보유실태 재심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비업무용판정이 난 부동산은 3개월 안팎의 시한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토개공등이 토지채권으로 강제매입한뒤 이채권으로 은행빚을 갚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대기업이 임직원과 친인척명의로 더 이상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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