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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9월로/최저임금법 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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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9월로/최저임금법 개정계획

입력
199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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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상의 노동부장관 재심요구 기한과 이의제기 기한을 각각 20일과 10일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도시재개발과 관련,현재의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과 보존재개발방식을 추가,전면철거로 인한 자원낭비 및 민원유발가능성을 배제키로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현재 최저임금 결정일이 매년 11월30일까지,적용일이 이듬해 1월1일로 돼있으나 최저임금이 춘계임금교섭때 사실상 임금의 선행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법률을 개정해 최저임금결정시기를 매년 8월5일까지로하고 적용일은 매년 9월1일부터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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