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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관리 규정위반 부동산매입/삼성전자등 4사에 10억 벌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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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관리 규정위반 부동산매입/삼성전자등 4사에 10억 벌과금

입력
199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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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서 제재대기업들의 불법적인 부동산매입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10개 사례중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한일레저,동아건설등 4개 업체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벌과금부과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은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이들 기업에 대해 5월1일자부터 소급해 향후 1년간 부동산취득금액 상당의 해당기업 대출금에 1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지급보증수수료도 현행보다 1.5배 높게 징수키로 했다.

업체별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금 규모는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가 30억원,한일레저가 27억원,동아건설산업이 65억원 등으로 이들 기업들은 정상이자보다 연 8%가량의 이자를 더 물게 돼 1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동양폴리에스터,극동철강,청구물산 등은 조만간 비업무용으로 판정나는 대로 해당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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