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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업무용땅 처분시한 넘기면 토개공 강제매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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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업무용땅 처분시한 넘기면 토개공 강제매입 검토

입력
199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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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땐 강력 세무조사/유예기간도 6개월서 3개월로 단축/차관회의서 논의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시한을 종전 판정후 6개월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대폭 앞당기고 아울러 처분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토개공 등에서 강제 매입토록하는 한편 강제매입불응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4일 하오4시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재무부 건설부차관,국세청차장등 부동산대책관련 부처 차관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긴급지시이후 그동안 각 부처별로 마련한 대책들을 중간점검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3일 일제히 착수한 은행감독원의 49개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 부동산보유실태 재심사와 국세청의 7만여 일반기업 부동산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새로 판정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토록 하는 방안을 중점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일단 비업무용으로 판정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규정대로 6개월간의 유예기관을 줘 처분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처분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매각에 최소한 소요되는 3개월이내로 법정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이 기한내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을때는 토개공,주공등으로 하여금 토지채권으로 이를 강제매입토록하고 기업은 이 채권으로 은행빚을 갚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생산과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지연은 투기적인 토지보유라고 보고 자진매각을 않거나 강제매입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은행,보험,증권등 금융기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감독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보유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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