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사업지구내 모든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는 현행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건물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철거를 하지 않고 증ㆍ개축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전통건물등 보전가치가 있는 건물의 보전도 가능하게 됐다.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현재 재개발사업지구내의 건물을 모두 철거,신축토록하고 있는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외에 수복재개발방식과 보전재개발방식을 채택,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하순께부터 시행이 가능토록 했다.
수복재개발방식이 도입되면 앞으로 재개발사업지구에서도 건축물소유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건물을 증ㆍ개축,개량 혹은 신축할 수 있게 되는데 용적률 건폐율 및 건물 높이등은 당해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르도록 했다.
정부가 수복재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의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이 건물의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철거토록 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심할뿐 아니라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복재개발방식에서도 도로 주차장 공원등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토록 돼있다.
한편 보전재개발방식은 도심재개발사업지구내의 전통건물 등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재개발 방식이다.
정부는 이밖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3개발자의 요건을 강화,앞으로는 구역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을 가진자로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제3자로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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