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자진처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ㆍ세제상의 제재조치와 함께 유가증권의 발행을 전면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30대 재벌그룹을 비롯,대기업들의 불요불급한 부동산매각을 강도높게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비업무용 토지의 자진처분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등을 일절 불허함으로써 직접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기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대로의 강제매입과 금융기관 여신규제 및 세무조사 등과 함께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 함으로써 자진처분을 강력히 유도하기위한 것이다.
증권당국은 이와관련,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기피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기업은 물론,소속 계열기업군의 모든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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