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정투변질」주장 근거는/구속노동자 석방할 용의없나/단체협약 외면 사는 처벌않나/공권력행사 KBS·현대중 차별은 오해▲정동우노동차관보고=KBS사태가 장기화되자 그동안 위축상태에 있던 전노협등 급진노동세력은 이를 정부의 준법질서 확립의지의 약화로 오인했고 그 결과 쟁의발생신고가 급증하면서 법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등 부정적 파급영향이 확산됐다. KBS및 현대중공업사태가 일단 타결국면에 접어들자 5월1일을 고비로 노사관계안정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울산지역 현대계열사와 마창지역에서도 명분상의 시한부 동조파업으로 자제하고 있다.
4월말 현재 1백인이상 사업장 6천7백80개중 15.4%인 1천42곳의 교섭이 타결돼 전년동기와 비슷한 진도를 보였고 평균인상률은 8.2%로 전년동기 16.3%의 절반수준으로 안정적이다.
KBS및 현중사태와 전노협의 총파업기도등으로 일시 고조됐던 노사분규 불안요인은 이번주를 고비로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희의원(민자) 질의=KBS와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정부가 대처방안에 차별을 둠으로써 노사분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정부는 현대중공업사태에 외부세력이 개입되어 노동쟁의가 사상적·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불법부당한 노동쟁의는 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동시에 산업평화를 크게 해치고 있다. 노사협상에 의한 해결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불법적 폭력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 또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순세력이 개입됐다는 흔적은 없는가.
▲이인제의원(민자)=현중의 구속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등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파업이 정당한 것으로 보는가. 회사측은 노조가 외부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고의적으로 분규를 과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노동부의 견해는. 또 개입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세력이라고 보는가. 전노협산하조직으로 보는가.
임금교섭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복지문제를 거론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복지문제중 기업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종사근로자들에 비해 현재 중소기업근로자들이 받는 복지혜택의 차이는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본 사실이 있는가.
정부의 사원용주택 건설지원계획중 중소및 영세기업에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지. 중소·영세기업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혜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관계지침은 마련되어 있는가.
동정연대파업에 대한 향후대책은.
현중회사측은 지난해 8월 임금협상때 구속자석방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는데 그같은 노력을 노동부가 조사한 적이 있는가.
▲이협의원(평민)=현중사태와 관련,노동자들의 요구가 구속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취하라는 최소한의 것임에도 불구,타협에 이르지 못한것은 사전에 공권력투입에 의한 해결이 당국과 회사간에 계획돼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단체협약 경신을 위한 협상을 회사측이 몇차례 기피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데 사용주에 대한 의법조치는 왜 하지 않는가. 노동부의 중재및 조정역할은 어느정도였나. 골리앗 크레인 농성근로자들도 공권력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부가 중재에 나설 것인가. 외부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데 어떤 세력인가.
1일 현재 노사분규는 작년동기 대비 87% 감소한 99건에 불과하다. 그래도 경제난국 주범이 노사분규라고 할 것인가. 대량구속 발생으로 또다시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구속노동자에 대한 대사면 실시용의는.
▲이상수의원(평민)=현중사태는 파업 4일만에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런 항의는 그동안 정부가 온갖 제도적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방법을 동원해 억압해온 노동자들의 욕구와 불만이 특정사건을 계기로 동시적으로 폭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언제까지 정부는 공권력에 의해 노사문제를 치안유지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인가.
정부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재벌들의 부동산투기 규제등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차제에 노동정책도 근본적으로 바꿔 공권력에 기초한 노동통제정책을 포기하고 노사간 대등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노사관계로 변화시켜 나갈 의향은.
KBS 노조사무실 폐쇄의 법적 근거는. 검찰의 노사분규 강경대응원칙은 사전에 노동부와 상의된 것인가.
관계기관의 전노협등 노조에 대한 내사를 중단시키고 구속노동자를 석방시킬 생각은 없는가.
▲최영철노동부장관 답변=KBS와 현중사태는 순수한 노동쟁의와는 크게 다르다. KBS의 경우 신임사장에 대한 취임반대로,현대중공업의 경우 구속자석방등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인해 빚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KBS와 현중사태는 정치적 목적의 불법투쟁이지 적법한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특히 현중의 경우 구속자석방을 요구하면서 특정정당의 화형식을 갖고 현체제에 대한 반대구호를 외치는등 정치투쟁으로 일관,불순한 제3자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사가 끝나는 대로 불순세력 개입이 밝혀지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
현중 노동자들은 KBS의 경우 1차연행자 1백70명중 한명도 구속않은 데 비해 현중은 2명이 구속되는등 소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자간에 대한 「공권력 차별」을 주장하는데 이는 오해다. 현중의 경우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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