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심의회 결정정부는 4ㆍ4경제활성화대책에서 신규지원키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증액분 2천억원의 지원대상을 확정,내달부터 대출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판정이 난 수입돼지고기 통조림의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추가배정 내역은 ▲기술개발 6백억원 ▲창업 5백억원 ▲사업전환 3백억원 ▲공정개선 3백억원 ▲협동화 2백억원 ▲정보화 1백억원등 모두 2천억원이다.
정부는 중기자금 추가분 2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은 올추경으로,나머지 1천억원은 금융기관 차입으로 조달해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기존조성분 5천억원이 소진되는대로 연내 모두 대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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