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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윤락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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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윤락 50대 구속

입력
199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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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특수부는 3일 최달부씨(52ㆍ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104동202호)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88년5월 구로구 구로3동에 건평3백평,지하1층 지상5층의 호화사우나를 세운뒤 윤락녀 10여명을 고용,목욕을 끝낸 손님들과 건물 3ㆍ4층 객실에서 윤락행위를 하게 하고 윤락녀들로부터 매달 1인당 55만원씩 1억3천여만원을 뜯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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